“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 파트너,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그 사업의 내용이 규율되는바,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부동산전담센터는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추 진 절 차 송 무 송무 외 (등기 등)
준 비 정비 계획 수립 /
정비 구역 지정

법률 자문

사업 시행
계획
추진 위원회
구성/승인

법률 자문

창립 총회

법률 자문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결의) 무효 / 취소

법률 자문

조합 설립 / 변경 등기

시공자 선정

시공자 / 철거업체 선정시 계약내용 사전 검토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결의)무효 / 취소 소송에 대한 응소

현금청산자 / 영업손실보상자에 대한 소용재결업무

법률 자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법률 자문

관리 처분
계획
감리자 선정

법률 자문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결의)무효 / 취소소송에 대한 응소

법률 소송

이주 · 철거 · 착공

명도소송 /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철거 /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미이주 조합원/청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산자 / 영업손실보상자들의 보상금 증액소송에 대한 응소

청산자 / 세입자들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 대한 응소

법률 자문

이주 관리

조합원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기존 권리관계 말소등기

사업 완료 준공검사 신청

법률 자문

준공 인가

매도청구 / 명도소송

처분 /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신탁등기 미이행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철거 / 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

미이주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법률 자문

이주 관리

이주비지급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매도청구)

기존 관리관계 말소등기

이전고시 및 청산

법률 자문

010
977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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