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파트너,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수선, 수평, 수직증축 등을 통하여 건물구조를 강화하고 기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지역 또는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은 건축법상의 리모델링 규정에 의거하고,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은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우선적으로 주택법을 적용하되, 동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리모델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분쟁해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 또는 완료 이후 인테리어 업체와 추가공사대금, 하자, 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의뢰인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와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부동산전담센터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 내지 소송 외적으로 직접 협상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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