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
직접 나서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으며,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도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풍부한 사건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제공업무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의 제공 업무
1 부동산 권리 분석 (권리 관계·순위, 기타 리스크 검토)
2 임대차계약 컨설팅 (계약조건·특약사항 검토, 계약체결 교섭, 대항력)
3 임대차계약 관리 (임대차 갱신·해지, 수선 요구, 각종 법적고지 및 협의)
4 소송 전 분쟁 개입 (보증금, 연체 차임, 원상회복, 손해배상, 인도·퇴거청구 등)
5 소송 제기, 지급명령, 보전처분 신청,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분쟁 수행
6 강제집행, 소송상 및 소송외 화해·합의 등에 따른 분쟁 종결

미리 확인해보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서울특별시 9억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6억 9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우선변제권
(법 제5조 제2항)
상가건물의 경매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법 제11조)
상가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료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묵시적 갱신
(법 제10조 제4항)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가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
임차권등기명령
(법제 6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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