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치솟는 월세,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여러분의 주거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잘못된 거래 관행이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에 따라 불필요한 손해를 입거나 위법∙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은 풍부한 사건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제공업무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의 제공 업무
1 부동산 권리 분석 (권리 관계·순위, 기타 리스크 검토)
2 임대차계약 컨설팅 (계약조건·특약사항 검토, 계약체결 교섭, 대항력)
3 임대차계약 관리 (임대차 갱신·해지, 수선 요구, 각종 법적고지 및 협의)
4 소송 전 분쟁 개입 (보증금, 연체 차임, 원상회복, 손해배상, 인도·퇴거청구 등)
5 소송 제기, 지급명령, 보전처분 신청,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분쟁 수행
6 강제집행, 소송상 및 소송외 화해·합의 등에 따른 분쟁 종결

미리 확인해보세요!

우선 변제
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1억 6천 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천 5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 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 500만원 이하
보증금
우선 변제
일정액의
범위
서울특별시 5천 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8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 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천 5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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